외국어번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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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고 그 번역서류의 제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인번역행정사를 말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ㅇ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ㅇ 자신이 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행정사법 제20조 제2항)

ㅇ 번역한 서류와 관련한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행정사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위 업무를 업으로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번역확인증명서


번역확인증명서란, 행정사법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제출하면 국내외 행정기관에서 그 문서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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