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번역행정사란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고 그 번역서류의 제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인번역행정사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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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ㅇ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ㅇ 자신이 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행정사법 제20조 제2항) ㅇ 번역한 서류와 관련한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행정사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위 업무를 업으로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
번역확인증명서 번역확인증명서란, 행정사법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제출하면 국내외 행정기관에서 그 문서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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