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번역원은 번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부여하는 유일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인번역행정사와 각 분야별 전문번역사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업무 (행정사법 제2조, 제20조)임에도 시중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이 행해 지거나 번역확인증명서만으로 충분한 경우에도 종종 공증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우번역원은 분야별 전문번역사가 번역하고 공인번역행정사가 감수하여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 드립니다. 대표 외국어번역행정사 김 춘 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