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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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번역원

번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부여하는 유일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인번역행정사와 각 분야별 전문번역사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행정기관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업무

(행정사법 제2조, 제20조)임에도 

시중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이 행해 지거나 

번역확인증명서만으로 충분한 경우에도 

종종 공증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우번역원

분야별 전문번역사가 번역하고 공인번역행정사

감수하여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 드립니다.



 대표 외국어번역행정사 김  춘  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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