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에 해당하는 국내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출생을 입증하는 기록에 있어서 본인의 출생일, 출생지 및 부모의 인적사항이 필수요건인데, 한국의 기본증명서에는 출생일과 출생지만 기재되어 있고 부모의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두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국문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한 후 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가 첨부되어야 합니다.